“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2006년 이전 주민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시 공공지원 대상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토부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2006.8.25.)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2010.4.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제도는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제24조에 의한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5.)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지 않은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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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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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5630
D000002965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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