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사업의 주민참여형 소통강화대책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55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용훈 이승석 하종현 전결 04/10 이진용 건설사업의 주민참여형 소통강화대책 회의결과 보고 2017. 4.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구 관계부서 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12개 자치구 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참여형 소통강화대책 회의결과 보고 건설사업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주민과의 소통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 3. 29(수)14:00 / 본관 7층 회의실 3. 31(금) 14:00 / 본관 9층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참석대상 : 8명 - 안전총괄관(주관), 도로계획과장, 도로정책팀장, 신문팀장, 협치기획팀장, 갈등조정팀장, 소통기획팀장, 심사총괄팀장, 토목총괄과장, 방재시설과장 - 12개 자치구청 건설교통국장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 주요내용 : 건설사업 소통현황 및 강화 대책(안) 보고 및 의견수렴 󰏚 주요 의견 市 관계부서 의견 ○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 - SNS, 사업홈페이지, 지역카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필요 - 기자설명회, 사업설명회 시 갈등관리대책도 포함하여 발표(언론담당관 의견) ○ 설명회(공청회) 시행에 대한 최소 참석자 수 등 요건규정 마련 용역 예정(갈등조정담당관) - ‘(가칭)시민의견 수렴 절차 개선 방안’용역으로 5월부터 진행 예정 -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Risk 분석, 대응방안도 검토 추진 ○ 온라인 소통방 운영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필요시 홍보 등 소통지원 가능(시민소통담당관) - 반대여론 Risk를 SNS 등을 통해 설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대형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별도 갈등분석 용역 시행 필요(토목부) 區 국장(과장) 의견 ○ 사업초기부터 소통하고, 우선적으로 시·구청 간 소통이 필요 ○ 형식적이고 단순·홍보성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선 필요 ⇨ 지역별(구·동단위)로 나눠서 소규모 주민설명회, 토론 등 시행 ⇨ 설명회 사전 홍보 강화(플랜카드 등), 주말 또는 평일 저녁시간 시행 ⇨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과이 소통을 위해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전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 시행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도록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관련법, 조례․규칙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생소하여 어려움.(성동구 의견) ▻ 주민협의체가 주민 전체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자 역할 수행 필요 ▻ 권력단체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민협의체 관리 필요 ▻ 주민협의체 참여주민들의 사업 관심도 제고방안 마련(소모적인 회의 진행 방지) ▻ 경험이 없고, 새로운 시도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 마련 요구 -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후 협의체 운영여부 결정 ○ 소통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변화 필요하고, 매뉴얼 제정 필요 󰏚 조치계획 ○ 市․區 관계기관(부서) 의견을 검토하여 소통강화대책 보완('17.4월) ○ 구체적인 소통강화 실행방안 협의․보완 지속 추진 따로 붙임 : 회의 참석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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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주민참여형 소통강화대책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55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훈 (02)2133-8065) 관리번호 D00000296660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설계시공지도감독 > 동부간선도로지하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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