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단절토지의 해제입안대상 여부를 확인 요망합니다.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단절토지의 해제입안대상 여부를 확인 요망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주신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단절토지’란 도로·철도·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토지 *************** 일대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의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님이 알고계신 바와 달리 경기도 하남시 관내 토지를 포함해야 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단절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절토지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보존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님의 토지 *************** 일대의 경우 GB해제 규모 및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부 및 하남시의 의견수렴 및 상호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향후 이 일대에 대한 우리시의 도시계획적 관리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장영준주무관, 02-2133-833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1-3-2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4/1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단절토지의 해제입안대상 여부를 확인 요망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476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29656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