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부순환도로上 버스 가변 차로 점선 구간 연장[2348123]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남부순환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선 요청에 대한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량의 진입,진출을 제한하는 청색실선으로 일반차로와 구분하고 있으나, 교차로 유입.유출부와 진출입구 주변으로는 점선으로 운영하여 일반차량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현 점선길이는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버스정류소의 유무, 통행속도에 따른 차로변경거리, 감속거리, 우회전대기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말씀하신 매봉터널교차로 유입부에 대해서 도로 여건 및 교통현황, 점선 길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교통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정책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혜진 BRT팀장 박동욱 교통운영과장 02/1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56 /전송 2133-1053 / chohj@seoul.go.kr / 부분공개(6)
11727094
20211012203655
본청
교통운영과-3040
D00000290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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