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오니 운반차량 도로법 준수(과적운행) 철저 요청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2016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3. 서울시 전 도로는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정수장과 계약한 『사업장폐기물(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8조 제4항에도 운반차량은 적재중량을 초과운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 련 규 정 >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동법 시행령 79조 - 규제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이를 정수센터에게 요구할 수 없다. 4.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 계약기간 ‘16.06.01.∼09.30일 기간동안 141회 슬러지처리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141회 모두 40톤을 초과하여 운행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5. 이에, 동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센터에서는 자체 조치 계획을 세워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용역업체에서는 아래에 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7.4.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센터 자체 조치사항 ○ 반출방법 - 주간 : 정수오니 반출량을 22톤 내외로 하되 감독자가 인계서 및 계량전표 확인 - 야간 : 정수오니 반출량을 21톤 이내로 제한, 감독자가 주간에 미리 호퍼의 반출될 오니량 확인 □ 직원교육 요청사항 ○ ㈜예스코이에스(배출수처리시설 운영 용역업체) - 정수슬러지 배출시 호퍼의 무게 확인 및 조정을 통한 과적운행 방지 ○ 욱성산업주식회사(정수슬러지 운반업체) - 도로법 준수 운행에 대한 직원(운전자) 교육 실시.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욱성산업 주식회사,(주)예스코이에스 귀중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04/10 서한호 협조자 시행 정수과-182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전송 02-3146-5409 / / 대시민공개
11725726
20211012212354
본청
정수과-1822
D00000296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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