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오니 운반차량 도로법 준수(과적운행) 철저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오니 운반차량 도로법 준수(과적운행) 철저 요청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2016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3. 서울시 전 도로는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정수장과 계약한 『사업장폐기물(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8조 제4항에도 운반차량은 적재중량을 초과운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 련 규 정 >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동법 시행령 79조 - 규제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이를 정수센터에게 요구할 수 없다. 4.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 계약기간 ‘16.06.01.∼09.30일 기간동안 141회 슬러지처리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141회 모두 40톤을 초과하여 운행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5. 이에, 동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센터에서는 자체 조치 계획을 세워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용역업체에서는 아래에 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7.4.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센터 자체 조치사항 ○ 반출방법 - 주간 : 정수오니 반출량을 22톤 내외로 하되 감독자가 인계서 및 계량전표 확인 - 야간 : 정수오니 반출량을 21톤 이내로 제한, 감독자가 주간에 미리 호퍼의 반출될 오니량 확인 □ 직원교육 요청사항 ○ ㈜예스코이에스(배출수처리시설 운영 용역업체) - 정수슬러지 배출시 호퍼의 무게 확인 및 조정을 통한 과적운행 방지 ○ 욱성산업주식회사(정수슬러지 운반업체) - 도로법 준수 운행에 대한 직원(운전자) 교육 실시.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욱성산업 주식회사,(주)예스코이에스 귀중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04/10 서한호 협조자 시행 정수과-182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전송 02-3146-54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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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오니 운반차량 도로법 준수(과적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822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해기 관리번호 D00000296671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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