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주택분야) 구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주택분야) 구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경계사면과 관련하여 시 산지방재과에서 관리주체 구분한 결과 주택사면(2,387개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사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관리주체 구분결과에 대하여 따로붙임 2 ‘관리주체 변경 기준’과 상이하게 구분된 경우 미수용 의견서를 작성하여 `17.4.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없을 경우 수용으로 확정 예정) 가.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결과 (단위:개소) 구 분 합계 구분대상 사면 기타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관리제외 관리이관 계 10,019 8,069 891 2,387 4,791 1,950 779 1,171 구분확정 9,499 7,547 649 2,258 4,640 1,950 779 1,171 구분대상 522 522 242 129 151 - - - 나. 추진일정 - `17. 4.19.~ 4.25 : 자료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 `17. 5. 1(예정)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관리주체확정) 다. 자치구별 주택사면 담당부서 - 25개 자치구 건축과 및 주택과 - 그 외 관리부서(용산구 재정비사업과, 도시계획과 / 성동구 주거정비과 / 성북구 주거정비과 / 노원구 주택사업과, 공동주택지원과 / 은평구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 동작구 도시개발과 / 서초구 주거개선과 등) ※ 주택사면 담당부서 누락된 경우 자치구별 안전총괄부서에서 추가 지정, 관리 따로붙임 1) 산지경계 주택사면 현황(2,387개소) 1부. 2) 관리주체 구분 변경 기준 1부. 3) 미수용 의견서(양식) 1부. 4) 관련 공문(산지방재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건축과, 안전총괄부서),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주무관 임동수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건축기획과장 04/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88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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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지경계 주택사면 현황(2387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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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변경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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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리주체 구분 결과 미수용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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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 공문(산지방재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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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주택분야) 구분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08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296541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