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 송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 송부 1. 토지관리과-6078(2017.03.22.)호와 관련입니다. 2.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부서의 기간연장 여부 의견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검토서.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택환 도시개발팀장 신윤철 도시활성화과장 04/10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47 /전송 02-2133-490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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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255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4647) 관리번호 D00000296664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