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1.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문화예술과-2349호, ‘17.2.15)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2/4분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교부내역 별첨) 다. 교부금액 : 금276,562,500원(금이억칠천육백오십육만이천오백원) - 교부내역 : 11,062,500원(문화원당) × 25개원 = 276,562,500원 ※ 문화원당 총 교부액(연간) : 44,250천원(사무국장 인건비 22,500, 사업비 21,750) 라.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 시비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3. 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 보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서울시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붙임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 참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시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문화원 육성지원계획 수립 다. 자치구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원간 네트워크 구축 협조 라. 자치구 문화행사 시 문화원 참여 협조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시설(330㎡이상) 미확보 자치구는 문화원의 시설 사용(확보)에 적극 협조 붙임 1. 자치구 시비보조금 세입계좌 1부 2. 2017년 지방문화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2017년 2/4분기 지방문화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4.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절차 참고사항 1부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진영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4/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2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
11725268
20211012212354
본청
문화예술과-5200
D00000296528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