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의원발의) 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157(2017.04.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신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의안번호5822, 2017.02.27.)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검토의견을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04.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함). 붙 임 : 1. 국무조정실 공문 1부. 2.「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주무관 강윤애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04/10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3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14 /전송 2133-0776 / kyoun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24469
202110122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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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3322
D000002965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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