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의원발의) 에 대한 의견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의원발의) 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157(2017.04.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신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의안번호5822, 2017.02.27.)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검토의견을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04.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함). 붙 임 : 1. 국무조정실 공문 1부. 2.「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주무관 강윤애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04/10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3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14 /전송 2133-0776 / kyoun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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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의원발의) 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322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애 (2133-5814) 관리번호 D0000029656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