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10~12월)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10~12월)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는 2016년 10~12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거나,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23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이 결정되어 사전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7.4.2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3.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리며, 의견 제출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여 주시고 등기우편 또는 FAX(02-768-8898)로 송부하거나 우리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4/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4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10~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965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2966609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