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10~12월)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는 2016년 10~12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거나,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23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이 결정되어 사전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7.4.2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3.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리며, 의견 제출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여 주시고 등기우편 또는 FAX(02-768-8898)로 송부하거나 우리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4/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4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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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354
본청
택시물류과-10965
D000002966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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