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531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도시계획국장 조현정 장양규 代장양규 04/10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기우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자치구 자원조사 추진계획 설명회 결과보고 2017. 4.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자치구 자원조사 추진계획 설명회 결과보고 서울형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자치구의 자원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13개 제안사업 대학이 소재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7.4.6.(목) 15: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20명 - 자치구 : 제안사업 선정대학 소재 10개구 관련부서 팀장, 주무관 15명 -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외 4명 -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 관련 용역사 팀장 1명. ○ 회의안건 - 서울시「캠퍼스타운 실행전략계획」수립 용역의 개요 등 - 현황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설명 - 자치구·대학 자산 연계·활용 사례, 현황조사 목적, 향후 일정 등 설명 주요내용 ○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자치구 자원조사 추진계획 설명 - 서울시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용역의 개요, 추진경위, 계획의 위상 - 자치구-대학 자산 연계·활용 사례 등 공유 :신림아지트, 창작놀이센터+서울창업카페, 성북 책모꼬지, 정릉 개울장 등 - 자치구의 물리적·비물리적 보유자원 등 내역 제출 필요. - 자치구 보유 현황자료를 송부하면 용역사에서 필요사항 정리. ○ 자치구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 의견 - 대학의 자원, 자치구의 공공자원 조사를 통한 캠퍼스타운 전략계획 수립 이후 자치구 차원에서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 자원조사 추진계획보다 13개 대학의 제안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자치구 공유가 필요하며, 각 대학에서 지역창조형 제안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음. 검토의견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사업초기 단계로서 비법정계획이나, 계획의 위계, 타 계획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 전략계획 수립 이후, 각 자치구의 여건(대학의 수, 중점추진사업 등)을 고려하여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역창조형 제안사업은 현재 공모기준·절차 등의 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임. 향후계획 ○ ‘17. 4. 10. 자치구 자원조사 관련 자치구 협조요청 ○ ‘17. 4. 20. 자치구 자원조사 항목별 수합 및 정리 ○ ‘17. 5. 1차 13개 대학 현황자료 및 11개구 자원 분석 ○ ‘17. 5.~ 6. 2차 38개 대학 소재 자치구 자원조사 실시 붙임 1. 자치구 자원조사 설명자료 1부. 2. 자치구 자원조사 관련 참석자 서명부 1부.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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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계획과-4531
D00000296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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