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독서보조기기 보유현황 입력 요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재산 처분의 제한),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512(2017.4.7.)호 관련입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9년부터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확충 및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독서보조기기를 구입한 수행기관은 장애인자료실(코너)에 비치된 독서보조기기를 장애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보조기기 활용도 제고 방안(관내외 대여서비스, 장애인 관계기관 연계활용, 이용자 교육추진 등)을 마련하여 주시고, 추후 2017년 독서보조기기 활용 실적을 요청할 예정이니 실적이 집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독서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용자에게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보유현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해당 도서관에서 다음과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등록관리 시스템 권한신청 및 보유 독서보조기기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09 ~ ‘16년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붙임2」 참조) 나. 독서보조기기 등록관리 시스템 개요 ○ 주요기능 -(이용자)해당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조회 -(담당자)독서보조기기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등 ○ 독서보조기기 등록·관리 사이트 주소 - 참여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http://dream.nl.go.kr/joinLib 다. 협조 요청사항 ○ 독서보조기기 등록관리시스템 권한신청서 제출(「붙임 3」 참조) - 제출방법: ats83@korea.kr 또는 Fax 02-590-0656으로 2017.4.14.(금)까지 제출 ○ 시스템 권한을 부여 받은 도서관은 보유 중인 독서보조기기 등록 ○ 등록방법: 「붙임 4」 매뉴얼 참조 ○ 등록기한 : 2017.5.31.(수)까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 목록(서울특별시) 1부 3. 시스템 권한 신청서 1부 4. 독서보조기기 등록관리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정보서비스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마포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수진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4/10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3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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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서관정책과-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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