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단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보조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750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04/10 류훈 협 조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2017. 4.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17년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6개 자치구에 활성화계획수립용역 등 필요예산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 (주거재생과-2568호, ‘17. 2.27.) Ⅱ 사업현황 사업개요 대상지역 : 2단계 도시재생사업 6개소 - 수유1동(강북구), 창3동(도봉구), 불광2동(은평구), 천연·충현동(서대문구), 묵2동(중랑구), 난곡·난향동(관악구) 사업기간 : 2017 ~ 2020 사 업 비 : 사업당 100억원 이내 (시, 구 매칭 9:1) - ‘17년 예산(시비) : 4,2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6개소×700백만원 = 4,200백만원 추진경위 ‘16. 6. ~ 12. : 희망지사업 ‘17. 2. 2.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구성 ‘17. 2. 6. ~ 2.10. : 현장 및 면접평가, 발표 및 서류평가 ‘17. 2.14. : 종합평가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 ‘17. 2.16. 기자설명회 개최 ‘17. 4.10. : 서울형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근린재생일반형) 수립 Ⅲ 교부계획 2017년 지원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비 등 7억원 (활성화계획수립용역 3.2억원, 공동체활성화용역 2.1억원, 전문가 등 센터운영비 : 1.3억원, 주민제안사업 활용비 : 0.4억원) ※ 초과부분은 자치구에서 예산확보 시행 교부규모 : 4,200백만원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 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대상 : 6개 자치구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중랑, 관악) - 교부금액 : 해당 자치구 각 700백만원씩 교부 - 교부조건 : 따로붙임1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따로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추진현황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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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단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보조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750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296668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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