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재 회신 1. 귀 도로관리과-6080(2017. 4. 4.)호 및 우리 교통운영과-5776 (2017. 3.27.)호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해 교통섬 및 차량진입금지시설(볼라드)의 관리 근거로 제시하신 “도로상 부속시설 및 점용시설 정비 계획”(1997.11.24.)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1998. 4.30. 제정) 이전의 일시적인 시설물 정비계획으로서, 3. 현재의 행정 여건과도 맞지 않고 조례 제정으로 이미 폐기된 계획이어서 관리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호에 의한 우리 과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신영옥 교통개선팀장 박상구 교통운영과장 04/1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67 /전송 02-2133-1054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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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876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2467) 관리번호 D0000029656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