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리오니 반출방법 개선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821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해기 서한호 04/10 이달영 협 조 정수처리오니 반출방법 개선 계획 2017.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정수처리오니 반출방법 개선 계획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인 정수처리오니 과적배출 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보(서울시 감사담당관-4533, ‘17.03.17.) Ⅱ 감사결과 정수오니 과적운행 지도·감독 소홀 위반내역 구 분 총운행횟수 과적운행횟수 1회평균 과적운반량(톤) 비 고 2013년 221 71 0.44 총중량 40톤 초과운행 기준 2014년 188 63 0.34 2015년 266 135 0.51 2016.9월 300 190 0.63 총계 975 459 0.48 < 관 련 규 정 >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동법 시행령 79조 - 규제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이를 정수센터에게 요구할 수 없다. 조치요청사항 : 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를 통한 재발방지 및 직원교육 Ⅲ 개선방안 現 관리방법 반출방법 : 탈수 → 호퍼에 저장 → 암롤박스로 이송 → 상차 → 계근 → 반출증 출력(올바로 시스템) → 차량반출 - 관련사진 호퍼무게 호퍼1 호퍼2 암롤박스 제어프로그램의 호퍼무게 표시 호퍼 및 암롤박스 문 제 점 : 주간반출시 반출량을 감독자가 즉시 알수 있어 통제가 가능하나, 야간반출시 예약인계서(익일 반출량 입력)를 작성하여 반출하므로 감독자가 즉시 반출량을 알수 없음. - 타정수장 사례 · 영등포·암사 : 24시간 배출수처리용역업체 운영으로 야간 배출시에도 배출수처리 용역업체에서 관리 · 광암 : 운반차량 용량이 작아 과적의 위험 없음(슬러지 발생량이 적음) · 뚝도 : 야간반출시 호퍼에서 오니량 조절(반출오니량 감소) · 강북 : 야간반출시 호퍼에서 오니량 조절(반출오니량 감소) ※ 강북,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서울시외로 40톤 제한을 받지 않음. 개선방안 반출시스템 정비 및 관리강화 - 주간반출시, 호퍼(2개)의 무게가 각11톤이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여 오니의 총량이 22톤 내외가 되도록 유지 ※ 공차량 중량이 17톤 내외로, 오니의 양을 22톤 정도 반출가능 - 야간 반출시 오니의 무게를 21톤으로 제한하여 반출 배출수처리시설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관계자 교육 - 배출수처리시설 직원 · 탈수기 운영시 탈수오니량이 22톤(야간반출시 21톤)을 넘지 않도록 교육실시 - 폐기물처리 업체 직원(운전자) · 도로법 및 우리정수장과의 계약사항 준수 교육 Ⅳ 조치사항 오니배출량 감독강화사항 통보(배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업체) 주간배출 시 : 감독자가 계근전표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행확인 야간배출 시 : 감독자가 야간에 반출될 오니의 양을 주간에 미리 확인(호퍼무게 확인) 용역업체에 직원교육 요청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용역업체 - 교육내용 : 탈수기 운영 시, 호퍼의 오니량이 주간배출시 22톤, 야간배출시 21톤을 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 교육내용 : 도로법, 계약사항 이행철저, 주·야간 오니배출량 확인 후 운반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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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오니 반출방법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821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해기 관리번호 D00000296671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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