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 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알림[평양냉면/학동로 307(논현동)]

강남소방서 수신자 LIN SHIQUAN(0606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7 지하1층 (논현동)) (경유) 제 목 방문 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알림[평양냉면/학동로 307(논현동)] 1.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방문민원 신청서(민원접수-4118/2017.4.7)”에 따른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결과 업 소 명 평양냉면 업 종 일반음식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07 지하1층 (논현동 115-16) 면 적 132㎡ 확인일자 2017.4.10.(월) 확 인 자 소방위 정용민 확인결과 완비대상 ( ) , 제외대상 ( ○ ) 나. 확인내용 - 상기 대상은 영업장(지하1층)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됨이 확인되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은 아니나 화재예방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은 갖추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 결과수신 : 팩스 수령 라.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02-553-2247) 붙임 : 방문민원 현장확인 결과(평양냉면,학동로 307/논현동 115-16) 1부. 끝.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확인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정용민 검사지도팀장 代권태열 예방과장 04/1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7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2247 /전송 02-2052-0177 / spga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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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알림[평양냉면/학동로 307(논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76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민 (02-553-2247) 관리번호 D0000029656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