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 건강증진과-6510(2017.03.23.),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41(2017.04.07.)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12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서울대병원”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서울대병원”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중략 ⑥ “서울대병원”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 시 “서울대병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서울대병원”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서울대병원”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중략 ⑥항 삭제 수탁기관 자체 법률자문에 의거 삭제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삭제 타당 붙임 : 1) 협약서 원안 1부. 2) 협약서 수정안 1부. 끝. 실무사무관 이성남 어르신건강증진팀장 代이성남 건강증진과장 04/1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1 /전송 02-2133-0725 / bina@seoul.go.kr / 부분공개(5,7)
11717331
20211012212354
본청
건강증진과-8031
D000002966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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