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393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정유성 최은봉 박성주 04/10 신대현 협 조 요금과장 백대현 현장민원과장 이상봉 시설관리과장 김태형 급수운영과장 전명수 ’17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2017. 4. 10.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Ⅰ 근무성적평정 개요 󰏚 관련근거 : ’17.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계획 알림 (총무과-4844,2017.4.7.) 󰏚 평정대상 : 5급 이하 직원 󰏚 평정 기준일 : 2017. 4. 30. 󰏚 대상기간 : 2016.11. 1. ~ 2017. 4.30. 󰏚 평정체계(평정자 및 확인자) ❍ 평정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 정 자 확 인 자 5급 행정, 기술 소장 본 부 장 6급 행정직군(행정) 소장 본 부 장 행정직군을 제외한 전체 과 장 소 장 7급 이하 전 체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과 장 소 장 ※ 직급․직류별 5명 미만(‘우1’)에 대해서는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조정 ※ 소수직렬 5급(화공, 환경) 및 연구직은 서열명부 작성 제출,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 평정항목 및 비율(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8조)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 반영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 평정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5항)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수1” 70점, “수2” 69.7‥, “우1” 63.7, “우2” 63.4 – 단, ‘우’ 평정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우’평정 53점 이상 64점 미만)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동일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수’평정등급『표준분포표』적용:행정직군6급, 기술직군 6급이하 ❍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반 영 기 간 4년 3년 2년 1년 반영 비율 최근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4% 50% 50%+50%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5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 × 성과계획 작성 및 성과등록 (4. 5內) ⇨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4.13內)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4.18內) ⇨ 근무성적 평정표작성 (4.20內) ⇨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4.24內)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4.28內) 󰏚 근무성적 평정 추진일정 󰏚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우 등) 및 근무기록 평가 점수와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5급 및 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평정자(부장, 소장)→본부 총무과→인사과→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기술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 ☞ 평정대상자 → 평정자(과장) → 확인자(부장, 소장)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확인자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확인자 → 평정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확인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불복신청 - 대 상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5급 및 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평정자(부장, 소장)→본부 총무과→인사과→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제출서류 :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본부 평정결과(이의 신청자의 동일직급 및 동일직류의 근무기록업무실적평가서, 근무성적평정표) ‣ 기술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 ☞ 평정대상자→평정자(과장)→사업소 담당부서(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본부 총무과→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Ⅱ 사업소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 평정대상 : 5급이하 직원 101명 󰏚 추진방향 ❍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한 법규와 본부 지침을 준수하여 정해진 일정 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 실시 ❍ 자체 평가기준 설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도모 - 평가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총 6명(소장 및 각 부서 과장) 󰏚 세부 추진일정  17년 상반기 근평기준 설정을 위한 회의 : 4.11.(월)  5·6급이하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평정 : 4.13.(목)  6급이하(행정제외)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결의 : 4.18(화)까지 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전산입력 : 4.19(수)까지  근무성적 평정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공개 : 4.19.(수)~20.(목)  근무성적 평정결과 이의신청 : 4.21.(금)~24.(목)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4.26.(수) 붙임 : 1. 2017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시청) 1부. 2. 2017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본부) 운영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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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pdf

    비공개 문서

  • 2017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 운영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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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붙임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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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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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393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성 (02-3146-5012) 관리번호 D0000029656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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