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7342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용만 유명수 04/10 이경재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3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2016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2017. 04.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3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6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계약업체인 **********************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7.03월)를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4.2.7)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공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6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 공사개요 : D=15∼300㎜, L=2,654m ○ 공사기간 : 2016. 07. 01 ~ 2017. 06. 30 ○ 계약금액 : ************ ○ 계약상대자 : ****************** ☐ 노무비 청구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금회청구 누 계 잔액 ***************** ************** *********** ******** ********** ***** *********** ***********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 계약업체에서 고용지원센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결과 적정 ○ 2017년 3월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여부 (단위 : 원)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청 구 금 액 지 급 비 율 산출기준 검토내용 3월 누계 3월 누계 ***************** ************** ********** *********** ***** ***** *** ** ※ 지급누계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총액 이내 이므로 적정 ☐ 처리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지알테크에서 제출한 (03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이 확인됨에 따라 계약부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코자 하며, ○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사례 발생시 시정지시 및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문서 : 1)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1부. 끝.
11716639
20211012212354
본청
급수운영과-7342
D00000296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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