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카페, 아트숍, 예술서점, 부설주차장) - 2017년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징수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365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정재훈 황차호 04/10 최갑영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카페, 아트숍, 예술서점, 부설주차장) - 2017년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징수계획 2017. 4.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카페, 아트숍, 예술서점, 부설주차장) - 2017년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징수 계획 미술관에서 납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관련 법령과 사용‧수익허가서에 근거하여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자 함. 󰏚 관련(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유상사용허가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손해보험 증권의 제출) 󰏚 행정공제회 가입현황(2017년) 구 분 종 류 가입기간 가입금액(원) 가입부서 본 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2017.1.1.~ 2017.12.31 3,977,280 자산관리과 일괄 영조물 손해배상 2,823,500 미술관 자체 소 계 6,800,780 남서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2017.1.1.~ 2017.12.31 28,790 자산관리과 일괄 영조물 손해배상 52,800 미술관 자체 소 계 81,290 합 계 6,882,070 󰏚 부과·징수대상(사용‧수익허가자) 현황 구 분 아르떼(카페,아트숍) 부설주차장 예술서점 운 영 자 ******* ******* ***** 임대면적 계 238.63(㎡) 883(㎡) 19.1(㎡) 본 관 195.13(㎡) 883(㎡) 19.1(㎡) 남서울 43.5(㎡) 사용·수익기간 ** ********************* ** ********************* ** ********************* ※ 북서울미술관 : 자체적으로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임대 사업자)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 계획 ◯ 부과금액 산출기준 : 단위면적(㎡) 단가 × 허가면적 × 부과기간(일할계산) ◯ 영조물 손해배상 부과 구 분 단위면적(㎡) 단가 비 고 영조물 손해배상 납부항목 전시장 (임대사업장 관련항목) × 1 전시장면적 임대사업자 관련항목 적용 - 단위면적(㎡) 단가 : 임대사업자와 무관한 항목(교육시설, 공원 등) 제외 산출 ◯ 사용구분이 명확한 항목 : 임대사업자 전액부과 구 분 항 목 사업자 가입부서 영조물 손해배상 가스사고배상(취사용) *************** 자산관리과 주차장(내·외부) ******* 미술관 자체 예술서점 ***** 미술관 자체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 전년과 동일(변동사항 없음) ◯ 사업자별 공제회비 부과내역 : 산출내역서 참조 (단위 : 원) 구 분 아르떼(카페,아트숍) 부설주차장 예술서점 영조물 손해배상 22,700 168,320 1,810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58,090 151,800 5,620 합 계 80,790 320,120 7,430 󰏚 행정사항 ◯ 부과금액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 - 단위면적(㎡) 단가 × 허가면적 × 부과기간(일할계산) ◯ 부과 고지서 발급 및 수납 : 2017.4.30. 까지 붙 임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공제회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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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카페, 아트숍, 예술서점, 부설주차장) - 2017년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365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24-8813) 관리번호 D0000029655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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