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알림 1. 소상공인지원과-5185(2017.03.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차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아케이드 설치시 아케이드 설치 아케이드 설치 운영지침 및 관할 소방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문 안내판도 함께 제작하여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금액 : 금2,090,739,000원(금이십억구천칠십삼만구천원정) 라.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마. 교부내역 : 교부결정서 참조 바.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 입금 3.사업완료 즉시 서식(붙임4~붙임8)에 의거하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시고 집행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을 미준수하여 집행하여 국비 및 시비는 전액집행으로 구비 및 민간부담금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행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나,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매칭비율에 따라 나눠 반납하여야 함.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5조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합의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전통시장내 임차상인들이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 운영지침 제25조 제7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완료시 반드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부계획 1부. 2. 2016년도 제6차 교부결정서 1부. 3.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부. 5. 보조금 정산현황(서식) 1부. 6.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 7.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추진개요 1부. 8. <별지 제12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4/10 代이창현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3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33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섭 (2133-5549) 관리번호 D000002965478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