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에서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서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안봉두님 안녕하십니까? 안봉두님의 장기전세주택 관련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첫번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입주자대표 이하 동대표 투표권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투표권이 있지만, 동법 제2조에 의해 '입주자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계약금 만큼의 퇴거시 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전 SH공사)에 확인결과 장기전세주택 입주시 작성된 계약서 제10조제1항에‘주택명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퇴거 전 일부 보증금 반환은 관리비, 원상복구비, 위약금 등 채무액의 우선공제를 위한 담보와 채권압류 등 보전조치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계약종료 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을 기초로 단기적으로 대출해주는 정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봉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임대주택과 담당자 한의성, 2133-706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의성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임대주택과장 04/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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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민원에 대한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713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의성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29638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