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의거 1995년부터 생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도입전 쓰레기 수수료는 건물의 면적이나 재산세 같은 쓰레기 양과는 상관이 없는 잣대를 기준으로 일종의 세금형태로 징수하는 형태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종량제는 늘어나는 쓰레기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착하여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4년 12월에 실시한「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배출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인한 성과는 생활폐기물 감 량으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과 쓰레기 처리방법의 변화에 따른 재활용 증가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큰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제도이지만 아직도 처리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보단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부정적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낙후지역 등에 무단투기 근절 및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외국인 대상의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외국어 표기 봉투, 안내문, 방문 교육, 무단투기 경고판, 스마트 경고판, 말하는 CCTV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제안 주시면 청소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4/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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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493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29638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