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건축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교육 안내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실시)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또는 건축 종사자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 교육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 육 명 :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종사자 교육 나.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15:00 ~ 17:00 다. 장 소 : 서울시청 태평홀(지하 2층) 라. 교육인원 : 50명(건축 관련 종사자) 마. 교육내용 :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 바. 교육주관 - 주 최 :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사. 교육신청 - 신청문의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 - 전 화 : 02-790-5413(담당: 이형기 과장) - 신청기간 : 2017년 4월10일 ~ 4월12일 아. 교육자료지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1부. 붙임 1. 17년 건축종사자 편의시설 교육안내 1부. 2.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교육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서구1-25(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7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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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1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720
D000002964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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