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덕국빌딩외 1800개소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및 수질검사 안내 1. 서울시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귀 건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하여 위생조치 및 청소결과 등록 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적정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조치 사항 1)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2)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3) 매년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수질검사 기간 예시) ☞ 2016년 수질검사일이 9.20일 경우 2017년 수질검사는 9.19까지 완료하여야 함. 나. 수도시설 관리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1) 교육 대상 : 위생조치대상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교육 기관 : 환경보전협회(02-3407-1558) 3) 교육미이수: 벌금부과 대상 다. 저수조청소등록 관련 인터넷사이트 안내 1) 인터넷 주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2) 저수조청소 결과 인터넷 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저수조청소 (초기화면 하단)클릭 ⇒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인터넷 접수가 힘드시면 서면 제출가능합니다) 라. 저수조청소 주의사항 안내 1) 저수조청소 입회인 등록 : 저수조 청소시 2인 이상 입회 2) 저수조청소 사진 등록 : 소형 보드판등을 이용하여 일시 및 주소를 명시하여 청소 전․중․후 사진, 저수조맨홀뚜껑 잠금장치 사진제출 마. 관련 규정 안내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제36조(교육 대상) 2) 수도법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대상) 3) 관련 벌칙(수도법 제83, 87조) - 위생조치사항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바. 안내문의(해당지역별 안내 전화번호) 급수운영과 : 중 구 (3146-2157), 용산구 (3146-2155) 시설관리과 : 종로구 (3146-2194), 성북구 (3146-2206) ※ 수도법 제33조 제④항에 따라 저수조등 급수설비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등이 현장방문 할 때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방문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붙 임 : 1.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양식 1부. 2. 저수조 청소 요령(자체청소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철수 시설관리팀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04/07 허준행 협조자 주무관 김태규 주무관 김선찬 시행 시설관리과-1047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194 /전송 02-3146-2239 / cjftn08@seoul.go.kr / 부분공개(6)
117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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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0478
D00000296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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