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1. 민원접수-1349(2017.4.6.)호 「위험물저장소 용도페지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용도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설 치 자: ************ 나. 대 상 명: *********************** 다. 허가번호 및 연월일: ****************************** 라. 위험물 현황 구 분 유별 품명 탱크수 용량(리터) 비 고 ******* ******** ** ** ****** 마. 용도폐지일: 2017.4.5. 바. 용도폐지 신고일: 2017.4.6. 사. 확 인 자: 소방경 나종성, 소방교 박종삼 아. 확인일자: 2017. 4. 10.(월) 자. 확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적정여부 등. 끝. 담당자 박종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4/07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617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7)
11707005
20211012212125
본청
예방과-6177
D000002964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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