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업허가 등의 제한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영업허가 등의 제한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1. 강남구 위생과-7651(20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장소의 영업허가등의 제한 적용에 대한 질의사항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성매매알선행위(2차)로 영업허가 취소된 유흥주점이 있던 같은 장소에 영업신고 업종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제1항 제한사항을 적용받는지? ○ 질의사항 검토결과 -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규정 중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유흥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법률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장소는 2년, 영업자는 3년동안 식품접객업 전체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제한하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3호, 제2항제4호)되어 있어 귀 자치구 의견의 “을설”(식품접객업 전체에 대한 영업허가·신고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4/07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0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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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등의 제한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0612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965061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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