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숙박업) 관리감독 요청 공중위생업소(숙박업)에서「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동법 제11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명함 붙임 :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代한진경 생활보건과장 04/07 代김홍덕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8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06786
20211012212125
본청
생활보건과-8888
D00000296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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