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업소(숙박업) 관리감독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숙박업) 관리감독 요청 공중위생업소(숙박업)에서「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동법 제11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명함 붙임 :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代한진경 생활보건과장 04/07 代김홍덕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8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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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숙박업) 관리감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8888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965060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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