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0658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진국 정정희 04/07 代권영포 협조 축산물관리팀장 代박형숙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 4. 7.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계획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한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제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17년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계획(’17.2.24) 추진배경 ❍ 음식점 원산지표시 미이행 및 원산지표시 업소에 대한 소비자 불신 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됨 원산지표시 대상품목(20종) 구분 표시대상 품목 농산물 (3품목)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축산물 (5품목)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돼지고기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수산물 (12품목)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대상업소 : 151,370개소 (2017.3.31. 현재)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 비고 154,928 119,316 29,470 6,142(1,241) Ⅱ 추진계획 추진기간 : ‘17. 5월 ~ 7월(3개월간) 점검대상 : 1,500개소(일반, 휴게음식점) 추진방법 ❍ 점 검 반 : 자치구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점검목표 : 자치구별 60개소 - 점검업소 : 한우고기취급업소 20, 수산물취급업소 20,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취급업소 20 - 점검내용 : 거짓·허위표시여부,표시방법, 글자크기, 표시위치등 ❍ 수거검사 - 수거목표 : 자치구별 20건 - 검사항목 : 한우고기유전자(DNA)검사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 수거비(재료비) : 자치구별 20만원 일괄 재배정 ❍ 수거요령 - 수거량 : 건당 100g - 비교적 거짓표시가 많은 등심, 갈비, 특수부위 메뉴중심으로 수거 - 영업주에게 수거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한우임을 확인받고 수거 ※ 추가확인 : 검사증명서(도축검사·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수입검사필증 등) 관계 증빙서류 미비치로 확인불가능 시 납품업체 추적조사 소요예산 : 5,000천원(금오백만원)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예산 중 재료비 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에서 재배정 예산을 한우고기 유전자검사 검체수거비로 집행 ❍ 재료비 : 200,000원 × 25 =5,000천원 - 식품안전성관리향상(일반예산),원산지관리,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재료비 Ⅲ 행정사항 한우 유전자검사 협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수거비(재료비) 재배정 : 4월 중 수거비 지출 결과제출 : ’17.8.11(금)까지 ❍ 서울시에서 재배정한 예산을 통해 수거한 『한우 유전자 검사 건』 에 대하여 점검업소 및 지출현황자료 작성 붙임 음식점 원산지 점검 및 수거비 지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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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0658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965061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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