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4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2017년 4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내역 가. 사 업 명 : 주거급여수급자 급여지원 나.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 다. 지원대상 : 종로구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라. 교부금액 : 금25,080,000,000원(금이백오십억팔천만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주거 급여 25,080,000 20,064,000 5,016,000 97,614,922 57,246,838 22,368,084 2.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4.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 5.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1) 2017년 4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부고시 1부. 끝. 주무관 선동규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04/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abasic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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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616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7027) 관리번호 D00000296497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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