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3가합543369 부당이득금 및 2017. 3.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4194 소송비용액 확정 결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원의 변제를 요구하니 2017. 4. 28 까지 붙임의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납부고지서 1부. 2.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구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전결 04/0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2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705657
20211012212125
본청
도로계획과-5297
D000002964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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