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2분기 수시분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2분기 수시분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2017년도 2분기 수시분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14개소 나. 지급금액 : 금 231,342,000원 다. 지급내역 : 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내역「붙임」참고 라. 유의사항 : 인건비, 종사자 수당 등은 현원 및 경력, 겸직 여부 등을 확인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간이전,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운영비, 추가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회적응훈련비 바.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2017,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위험수당 및 피해자 지원은 2017년 가정폭력피해자 및 시설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집행지침을 시달 예정임 붙 임. : 2017년도 2분기 수시분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등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담당관),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수일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4/07 代김창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29 / prid8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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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분기 수시분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015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296442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