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4월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알림 1. 주택정책과-6616(2017.4.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4월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와 지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1) 사 업 명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 3)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4) 교부금액 : 금25,080,000,000원(금이백오십억팔천만원) 5) 교부예정일 : ’17.4.14(금)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주거 급여 25,080,000 20,064,000 5,016,000 97,614,922 57,246,838 22,368,084 나.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05호”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2017년 4월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내역 및 교부조건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선동규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04/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abasic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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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125
본청
주택정책과-6639
D000002964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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