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1. 관련근거 가.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4.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나. 소방행정과-1696(2017.2.9.)호『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 2.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 시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과 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실시를 알리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직원교육 및 독려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단속기간 : 2017.4.10.~2017.5.26.※ 기간 내 각 부서 반드시 단속실적 확보 나. 단속실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별 진로양보의무위반 1건 이상 다. 단속보고서류 및 보고기한 - 위반차량 단속 즉시 붙임서식에 의거 재난관리과로 문서통보 라. 처리절차 ※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소방관서) ⇒ 과태료부과(구청) 각 부서 (긴급차량탑승요원)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증거자료(영상)확보 제출 증거자료 확인 구청 발송 위반여부판단 (입증자료 확인) 과태료부과·징수 붙 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단속차량 보고서(서식).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기연 대응총괄팀장 이중범 재난관리과장 04/07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01 ( ) 접수 ( ) 우 08833 서울시 관악로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7-4119 / hephaist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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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특별단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01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연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296381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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