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보조금 교부(2017년 2분기 인건비 및 운영비) 1.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12022호(2017.4.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 아래와 같이 2017년 2분기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지원내용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행복플러스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다. 교부금액 : ***************************** ********************** ******** 구 분 예산액 기 교 부 액 금 회 교 부 액 교 부 잔 액 총 * 1,595,108,000 326,348,000 435,447,000 833,313,000 ****** ******** ********6,650 252,719,650 358,836,000 681,341,000 ********* ******1,350 73,628,350 76,611,000 151,972,000 ** 마. 교부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 바.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일자 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 사.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으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기준에 의거 산출. 붙임 : 1. 2017년 2분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1부. 2. 2017년 2분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계획서 1부. 끝. 수습사무관 강지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7 백일헌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704150
2021101221212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386
D00000296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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