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 등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 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 등 협조 요청 1. 시설계획과-10274호(2016. 8.30) 및 주차계획과-15481호(2016.11.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15.12.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없을 경우 6개월 이내 시의회에 소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3. 시의회 해제권고 관련 실무회의 개최(‘16. 8.23)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해제를 위한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4.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장기철 기반시설계획팀장 유봉선 시설계획과장 04/07 代박상보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jjang22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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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77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기철 (02)2133-8415) 관리번호 D00000296507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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