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안) 승인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책임사업관리자 (경유)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안) 승인 알림 1. 뚝도CM 2017-161(2017. 4. 4.)호와 관련입니다. 2.「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9차분)」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 조건부 적정 - 보완 필요사항은 조치후, 결과 제출 나. 검토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58조관련 별표7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과 부합 여부 구분 항목 내 용 검토결과 1편 1절 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설계도서 등 적정 (공사개요 현행화) 2절 안전관리조직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적정 (조직 현행화) 3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적정 (변경없음) 4절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5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 6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 적정 (변경) 7절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 등 적정 (변경없음) 8절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 적정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9절 기타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포함 여부 보완필요 (진행중 협력업체 추가) 2편 1절 ~ 6절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 굴착 및 흙막이, 콘크리트, 강구조물, 성토 및 절토, 해체공사 등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 적정(변경없음) 붙임: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정주 시설과장 김도섭 시설안전부장 전결 04/07 강신재 협조자 주무관 송병욱 시행 시설과-336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55 /전송 02-3146-1529 / mj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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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개정(안)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369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주 (02-3146-1455) 관리번호 D00000296467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