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방지 교육)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3683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결 재 이문정 이상면 04/07 이성창 협 조 교육일지(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방지 교육) 교육일시 2017. 4. 7.(금) 17:30 교 관 공공개발센터장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제목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방지 교육 교 육 내 용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행정자치부 예규, 2017.3.29.)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4.10(월)에 일시금 지급할 예정이니, 전 직원은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행위가 없도록 하기 바람 <주요 교육내용>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행위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 등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 □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사항 ◦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및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 요구(파면 ~ 견책) ◦ 성과상여금 담당부서(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해당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삭감, 2년간 월별 분할 지급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신고절차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신고(신고자)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조사 의뢰(인사과)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조사(감사위원회) ◦ 부당수령행위에 대한 환수 및 사후관리(인사과 및 해당 실국) 붙임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성과상여금 정상운영 계획 (총원) 22명 (참석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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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성과상여금 부당수령행위 방지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3683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정 (02)2133-8355) 관리번호 D0000029644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