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등산로 현황 파악(긴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등산로 현황 파악(긴급) 1.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내 등산로에 대한 관리방안의 하나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를 발의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의 현황을 긴급 조사하여 파악하고자 하오니, 별첨 양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2017. 4. 14(금)까지 반드시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레저스포츠길 :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나. 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례 제정으로 ‘숲길을 지정 고시’할 경우, 이번 등산로 현황 조사에서 숲길이 누락될시에는 향후 등산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지원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모든 대상을 조사하여 제출 ② 샛길 등 차단하여 폐쇄하여야 할 대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향후 샛길 등산로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폐쇄하여 산림으로 원상회복) ③ 조사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남산공원 조사) 붙임 : 각 자치구별 등산로 현황 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상용 산림이용팀장 김대성 자연생태과장 04/07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3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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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산로 현황 파악(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307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용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29647779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서울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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