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 보완 요구 1. 용지보상부-734(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 관련 미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2017.4.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재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 - 재평가한 평가금액으로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 요청 서류 및 통지되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배달 증명 등 사본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확인 의뢰 및 회신받은 공문 사본 -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공부 첨부 3. 위 기간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재결신청서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4/0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1701396
20211012212125
본청
토지관리과-7535
D000002964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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