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시비보조금 교부(사업비) 1. 문화예술과-2349(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나. 보조금액 : 금4,435,000원(금사백사십삼만오천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사업내용 합계 213,750,000 16,480,000 4,435,000 192,835,000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3,750,000 16,480,000 4,435,000 192,835,000 문화원 사무국 직원 워크숍 라.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마.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1) 계좌번호 : ******************** 2) 예 금 주 :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 붙임 1. 2017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2부. 끝. 주무관 이진영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4/07 장화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516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59 / / 부분공개(7)
11700829
20211012212125
본청
문화예술과-5164
D000002964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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