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단계 활성화사업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87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진반장 주거재생과장 최형선 윤전우 04/07 국승열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2단계 활성화사업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017. 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지원센터추진반 2단계 활성화사업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단계 활성화사업 선정 후 진행방향 및 시행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치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일 시 : ’17. 04. 05(수), 16:00~17:3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참 석 - 서울시 : 주거재생정책팀장, 추진반장 외 5인 - 자치구 :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중랑구 팀장 및 담당자 등 19명 주요내용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근린재생일반형에 대한 설명 및 기존 사업현황 안내 -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행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안내 -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비용 등 안내 - 질의응답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6:05~16:45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행 가이드라인(안) 안내 16:45~17:00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비용 등 계획 안내 17:00~17:30 질의응답 󰏅 질의응답 내용 ❍ 활성화지역의 코디네이터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에 활동하셨던 활동가를 용역사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식 - 자치구에서 직접고용 하지 못하고 위촉방식을 하고있으나, 위촉은 상근이 어려우며, 4대보험 등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용역사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함. ❍ 용역사 4명 선정으로 되어있는데, 용역이 끝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사는 물리적인 용역을 대표로 1년 이후에 빠지게 되지만, 공동체 용역사는 소프트웨어 및 실행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센터 운영 용역도 가능함 ❍ 전문코디 수당이 따로 있는데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전문코디는 총괄코디의 부족한 전문성을 매워줄 코디임. - 총괄코디가 추천을 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지원 ❍ 각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지원사업의 분야는? - 3.2억, 2.1억 등 각 용역비는 별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대항목간 변동은 어려움 항목 어려움 - 에너지, 앵커시설, CRC 각 천 만원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한 개를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총 4천만원 설정함 ❍ 현장거점을 여러 곳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지? - 금년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센터 1개소, 주민거점 1개소를 각각 임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나, 후년에 확장도 가능하며, 자치구 예산을 활용하면 추가거점 운영도 가능함 - 현재 진행되는 사업지 내 임대료를 살펴보니 각 지역별로 80~120만원, 로 되어 있어 2개소 최대 금액을 250으로 설정함 ❍ 센터의 크기는 상관없으나 주민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거점공간은 공간이 협소 하다라는 의견이 있음. -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크고 많은 공간을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 - 이번 년도 사업은 안내해드린 예산과 같지만 향후 2차년도 사업과는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임 ❍ 센터 임대 후 내부 집기와 사무실 셋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칭비용으로 해야 하는지? - 사무실 내부 셋팅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함. - 기존 활성화 지역에서는 임대비용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동주민센터에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을 고려하여 앵커시설 임대료를 따로 설정 - 또한 국가 선도 사업 가이드라인에도 센터 운영이나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구에 여유를 드리고자 노력한 것임. ❍ 보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가이드라인 방침 완료 후 내려 보내줄 것임. ❍ 용역 관련 계약심의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 지역별 과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타당성 용역심사는 2005년 부시장 방침에 근거하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심의를 거치면 계약심사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음 ❍ 도시재생현장센터를 먼저 설립하면 이후 앵커시설이나 거점공간에 대한 어려움도 없어지지 않을지? -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민들이 재생을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임. 점차 개선을 하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함. 간담회 사진 󰏅 소요예산  다과비 : 54,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단계 활성화사업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87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선 (02-2133-1593) 관리번호 D00000296500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