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4월중 공공기관 훈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26916호“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1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1년에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한 소방훈련을 하고자 협조 요청하오니 효율적인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2017. 4. 12 한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내용 1) 화재 등 재난사고시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3)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나. 협조사항 - 훈련일시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 후 유선 또는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 754-0119, FAX : 773-1179 붙임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관련규정 안내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삼광초등학교장,용암경로당 담당자 권진옥 3팀장 유종호 119안전센터장 04/07 채창진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1676 (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754-0119 /전송 773-1179 / flyflyhigh@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98904
20211012212125
본청
후암119안전센터-1676
D00000296383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