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1. 2015과 2016년에 위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분류 된 이유? ◦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 5년마다 서울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문의하신 ************** 토지는 인공림으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유형으로 분류된 산림으로써 비오톱유평평가 1등급이고, 자연성이 비교적 높고 생물의 서식지 기능이 양호한 개별비오톱 1등급으로 조사·분석되어 비오톱1등급 토지로 등재되었습니다. 2. 서리풀공원이 2020년부터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데 사실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971년 8월6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서리풀근린공원은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기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시설계획과(2133-84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은주 주무관 김윤수 기반시설계획팀장 유봉선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4/0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ejsuk10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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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383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은주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29627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