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개정 알림 우리 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별표 2]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불법 유상운송 행위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한 건 부터 적용한다. 나. 공포일 : 2017.04.06.(목) 붙 임 : 관련조례 시행규칙 공포문(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전국시군구,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98103
20211012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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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62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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