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3822호(2017.3.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3.16. ~ 4.5.(※ 접수의견 없음) 다. 타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평가 : 개선 의견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붙임 : 1.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1부 3. 타 부 서 협의 공문 및 결과 각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4/06 代김상국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7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98090
20211012211944
본청
산지방재과-3721
D00000296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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