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2017년 1기 예정 거래기간내 시유재산 임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기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매출·매입)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신고지연·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기간: 2017.1.1.~3.31. ※반기별 신고기관은 1기확정(2017.7.25.)시 예정분 포함 신고 ※3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17.4.10.(월)까지 나. 납부기한: 2017.4.25.(화)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첨부)에서 납부금액을 인출하여 고지서 납부 ※비징수기관(품질시험소)은 신고 후, 납부서를 2017.4.20.까지 세제과로 제출 2.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붙임서식) 및 신고서를 2017.4.26.(수)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제출서식) 1부. 2. 사업소별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2016년, 2017년) 1부.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39,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은주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4/06 代노은주 협조자 시행 세제과-5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78 /전송 2133-1033 / icandy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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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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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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