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개인택시운수종사자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97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최광선 양완수 이대현 04/06 윤준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개인택시운수종사자 표창 수여 계획 2017.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부상수여 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개인택시운수종사자 표창 수여 계획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등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매년 양 조합 및 노조 총회 등 행사 개최시 유공자 선정하여 표창 󰏚 표창개요 ○ 표창분야: 택시서비스 개선 ○ 표창대상: 총 34명(개인택시운수종사자 등 시민 34명)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7년 5월 중순 예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7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시 수여 󰏚 세부추진계획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개인택시조합 ○ 표창절차 ○ 표창대상자 선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추천자 중 표창 결격사유 조회 - 우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추천제외(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후 대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5,000원 × 34매 = 170,000원 ○ 예산과목: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시민 부상수여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일정 ○ ’17. 4. 5 ~ 개인택시조합 표창대상자 추천 받아 결격사유 조회 ○ ’17. 4. 6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 ’17. 4월 말 표창장 제작 ○ ’17. 5월 중순 개인택시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시 표창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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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택시운수종사자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97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2963066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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