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7672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박금옥 박경옥 04/06 나백주 -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2017. 4.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스마트 기기 활용 임신지원 및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 및 젠더 전문가와 함께 2차 자문회의 한 결과보고임 회의 개요 일 시 : 2017. 4. 4.(화) 17:30~19:30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참 석 자 : 11명 - 서울시(5명) : 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장, 김연주 젠더전문관, 가족건강팀장 및 담당 - 전문가(6명) : 하은희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신종철 교수(가톨릭대 산부인과), 손인숙 교수(건국대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단국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 하정옥 책임연구원(서울대 여성연구소) 논의안건 - 스마트 배란 테스트기 활용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자가 측정 등) - 서울시 저출산 관련 정책 방안(실태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홍보 관련 방안 ************************** *************************************************************** ***************************************** ************************************************************************************************************************************ 회의모습 행정사항 예산지출 : 754천원 - 자문수당 : 100천원 × 6명 ※ 「2017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회의준비 등 : 154천원 - 예산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자문회의를 통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의견수렴 : ‘17. 상반기 -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 : ‘17. 4월 중 - 실태조사 및 사업착수 등 : ‘17. 상반기 붙 임 1. 회의록 2. Preconception Care 발표자료(한정열 교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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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7672
D00000296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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