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 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7조 나. 2017년 119구조·구급집행계획(재난대응과, 2017.1.5.) 다. 市 재난대응과-6709(2017.3.29.)호 「2017년 119구조대원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알림」 2.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및 유해물질, 생물·감염체 접촉 등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7. 4. 1. ~ 2018. 3. 31. 나. 추진대상 : 현장대응단(구조대) 다. 추진내용 : 구조대원 안전관리. 감염관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구조대원 119감염관리실 이용 시 당부 사항 [국민안전처(119구조과, 119구급과) 협의사항] - 119감염관리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염관리대책)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이 함께 사용하되, - 동물 등 포획, 수립한 장비 등의 소독은 사람에게 직접 감염이 우려되므로 제한적으로 사용 · 외부 물세척 및 일괄소독 후 사용, 관리 할 것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구조대장)은 구조대원이 감염관리실 사용시 선임구급대원을 통해 감염실 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 철저(근무일지 별도 기록) 붙임 1.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1부. 2.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수성 구조팀장 민원석 재난관리과장 전결 04/0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0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22-5119 /전송 02)3141-9119 / parks0119@seoul.go.kr / 부분공개(5)
11694982
20211012211944
본청
재난관리과-2607
D000002962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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